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제일창업투자의 허 모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회장은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개인
허 회장은 또 세무서가 부과한 소득세 40억여 원을 회사가 대납하게 한 뒤, 회사가 허 회장에게 채권을 행사할 장부상의 근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제일창업투자의 허 모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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