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장학사로 불리는 교육전문직 공무원 선발 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합격자 6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
또 합격자를 제외한 부정행위 가담자 6명에 대해서도 3년에서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정행위 가담자들이 특별연수 평가에서 동료평가 점수를 담합해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동료평가의 배점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교육 행정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러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