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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