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하이 불륜 스캔들'로 감찰 조사를 받은 법무부 소속 A 영사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일하던 A 영사를 강제 소환해 감찰을 벌였습니다.」
의혹은 2가지.
「A 영사가 중국인 여성 덩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는 지와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으로 발급해줬는지였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영사가 법무부 직원의 신상 정보와 덩 씨에 대한 투서 등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시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 넘기지도 않고 A 영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파면·해임을 할만한 중징계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이중 발급은 단순한 행정 착오였고, 부적절한 관계는 품위 손상 정도이고 빼돌린 정보도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자 담당관 지침서를 보면 체류 자격이 달라도 비자 이중 발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발급된 비자는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법무부 직원의
검찰은 덩 씨가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덩 씨가 중국인인데다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