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사 조 모 씨가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며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학습지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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