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브라질 등 11개 신흥 개도국과 수입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1개국 외무장관과 정부대표들은 브라질에서 열린 남미공동시장 각료회의에서 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교역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4만 7천여 개 상품의 수입관세를 최소한 20% 이상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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