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 내 언어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바쁜일상으로 지친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재충전의 시간.
근로자들은 매년 15일을 유급휴가인 연차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한 직장인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의 직장인이 주어진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한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주위에 다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연차를 다 쓴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회사에서도 실적이다 뭐다 해서 휴가 쓴다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직장 내 언어폭력도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2.5%.
70% 넘는 응답자가 가해자로 상사를 꼽았고 최고경영자나 임원, 고객, 그리고 동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90% 가까운 응답자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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