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과 단체가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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