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해,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고구간 신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1억 원 또는 1억 2천만 원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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