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5년간…오늘 공청회서 국민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담은 신분증이다.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자 도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외이주국민 표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국외 이주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도입된다.
행안부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보호하고자 정부 기관이 이를 확인하려 할 때에는 소지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IC칩에는 주민증의 위ㆍ변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주민증은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도입된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