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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