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저축한 돈 수천만 원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수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민들이 면세유를 갚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생계비였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협에서 어민들의 예탁금을 관리해 온 42살 조 모 씨.
전산 조작을 통해 어민들이 수납한 면세유 대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를 갚고, 유흥비에 사용했습니다.
조씨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천5백만 원.
이 돈은 최근 조업실적이 부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이 외상으로 구입한 면세유 대금을 갚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생계비였습니다.
▶ 인터뷰 : 김태균 / 울산해경 수사과장
- "피의자는 3년 동안 면세 수급 담당 수협직원으로 어민들의 면세유 대금을 횡령하면서도 사채로 그 차액을 메우거나 장부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협 감사를 피해왔습니다."
조씨는 빼돌린 외상 대금과 면세유 재고 수량을 맞추려고, 대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해달라는 어민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일부 피해 어민들은 조씨의 이런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행여나 면세유를 공급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어민
- "(조씨와) 같이 있는 수협직원에게 미수금 얘기해도 조씨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 밖에도 조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2년 동안 7백여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반웅규 / JCN 기자
- "해경은, 어민들의 생계자금을 횡령한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협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반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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