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총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주택 재산세는 1조7380억원으로 지난해 7월(1조6546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재산세가 전체 부과 총액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 재산세 부과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은 전체 374만9000가구 중 절반가량(51.5%)인 193만2000가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의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서울의 주택 재산세 부과 총액이 소폭 증가한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통해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올해 다주택자의 재산세 상승폭이 컸다. 가령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한 채를 보유했을 때 올해 주택 보유세는 604만2000원으로 지난해 614만8320원 대비 1.7%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가 다주택자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는 767만3520원으로 25% 늘어난다. 1주택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 효과를 크게 보지만 다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숨 고르기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더라도 매물을 쉽게 받아줄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역시 되레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세금 부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지난해 미쳐 반영되지 못한 세금이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실제 모의 실험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4단지 전용 71㎡(공시가격 3억3300만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111㎡(공시가격 4억8000만원)는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 7월분 재산세(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다. 상위 3개 자치구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36억원이며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등이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는 약 17.5배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