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면허를 새로 확보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각각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확보된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