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목동과 여의도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매경DB] |
26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받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증과정을 거친 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이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갱신계약의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는 공개되지만,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신규계약은 제한이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내년 전세가격은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갱신·신규가격 간 이중가격 문제 등 전세시장의 가격왜곡 현상이 더욱 불거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청구권 사용기간 종료 후 임대료 폭등)을 애써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갱신계약은 5% 제한에 묶여 있어 임대료 상승 정도를 이미 추측할 수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계약과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이라 종전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