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법이 복잡하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부과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금액이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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