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시공사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 지연 신고의 경우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의 1에서 5배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 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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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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