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사진 = 연합뉴스] |
3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제한공고일 이후 2년 동안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가 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축제한은 투기세력의 비경제적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 피해를 차단하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를 선정했다. 분양받을 권리는 지난해 9월 21일 이전 소유주에게만 주어진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매입했다면, 정부가 예고한대로 분양권은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와 국토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중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중 상계3, 장위9 2곳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건축행위 제한은 이날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내 시행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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