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했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지역 일대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잡종지·논·밭·임야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공공용으로 결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SH공사에 무상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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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했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지역 일대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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