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조례 개정일인 어제(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지자체 확인 없이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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