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가구 수 만큼만 분양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원구 월계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등 300개가 넘는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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