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의 19%에 달하는 만 9천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면적 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행복도시 주변 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고 도입됐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기 위험이 낮아졌고,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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