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 기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께 입법예고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분양 시장이 냉각되고, 서울·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염려가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일단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나머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세 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 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3~4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