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담는다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해 적용 중이다.
↑ [자료 제공 = 국토부] |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계약기회가 넘어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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