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먼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럴 경우 국내기업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동시 적용된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이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USD 기준)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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