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 2014년 7월~2016년 4월의 기간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196억 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도 걸렸다.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2014년 7~10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선급금 지연 등의 부분은 겸허히 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o20@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