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경우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설 ▲공공지원 대상사업 정비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 마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확정 등이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내용 명문화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등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초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주민합의체 구성과 사업성분석, 저리융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합의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시 정비계획 입안을
이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HUG의 사업비 저리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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