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소 4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부동산거래 민원이 빈번한 울주군 온양·온산 지역 90개소와 4개구 80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및 실명제 추진 대형사진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36개 업소에 업무정지(21건), 과태료부과(20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형별 위반내용은 업무정지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4개소) ▲서명·날인 누락(16개소) ▲분양권 중개보수 초과 산출(1개소) 등이며,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수누락(6개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7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 표기 부적정(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1개소) ▲사무소 이전 미신고(1개소) ▲자격증 사본 게시(1개소)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00부동산 중개'라는 문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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