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보행로, 도로, 광장 등 모든 공공공간이 보행자 위주로 탈바꿈되고, 공공 청사와 학교, 공연장 등의 공공건축물도 이용자
서울시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한 각각의 '디자인 10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위해 폭 1.5m 이내의 보도에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일체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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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보행로, 도로, 광장 등 모든 공공공간이 보행자 위주로 탈바꿈되고, 공공 청사와 학교, 공연장 등의 공공건축물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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