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안정 취지에서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부터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란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건축비 조정기간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자재가격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 가격 급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이문기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이번에 조정하는 품목은 철근 레미콘 등 4개 품목인데 단기간에 15%이상 급등한 경우에는 당초 9월 정기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앞당경서 다음 달 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도 높아집니다.
대상업체는 국토부가 평가신청을 받아 입주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선정할 예정인데, 신청업체의 10% 정도입니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기도 전에 이처럼 가격인상요인이 줄줄이 나오면서 기본 취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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