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오는 7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 동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유주택자가 제한 없이 입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 이하로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 세대수 중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세대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4000세대)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아울러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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