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진주와 미성·크로바 등 강남권 2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최장 8개월까지 연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칼날을 줄줄이 꺼내든 데 이어 서울시까지 재건축 과열 식히기에 본격 가세한 것이다. 과거 유사 상황에서 통상 3개월 정도 인가 시기를 연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도 높은 조치다.
서울시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기 조정의 권한을 활용해 재건축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는 올 10월 이후,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는 올 7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성탄절에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으로 사라질 기존 주택(멸실) 수가 단지별로 2000가구가 넘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
서울시 심의 결과를 접한 송파구청 측은 "법과 절차에 의해 도출된 결과인 만큼 일단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8개월 연기 결정은 역대 최장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