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2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인상률 상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
[이현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