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약점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 때 아파트 내 도로 포장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시공 이후에 C씨 업체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자 불법인 재하도급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건설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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