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주가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의 측정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 함께, 5월부터는 시가 직접 실내 공기를 채취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실내 공기질 검증제'가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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