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더힐 전경[사진제공: 한스자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지난달 30일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일부 임차인의 ‘법원감정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은 "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평균이 아닌 ‘법원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소송비용도 “본소,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이후 퇴거가 예
신영엠앤디 관계자는 “사전예약 신청자수가 이미 해당 타입 소송세대의 2배수를 돌파했다” 며 “한남동 개발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주거만족과 투자안정성 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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