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8월 10~30일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로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했던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대폭 확대한다.
조례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및 교육·홍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