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4년짜리 일반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중도 전환할 경우 일반임대로 운영하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임대를 임대기간 중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관련 입법예고는 지난해 처음 이뤄졌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만 남겨둔 단계다. 최근 8·2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짜리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일반임대도 취득세나 보유세 경감 혜택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만 제한된다. 준공공임대 중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기존에도 일반임대로 최초 신청했다가 세제혜택을 받고 싶으면 준공공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일반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했다. 일반임대의 준공공임대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임대로 돌릴 것이라는게 국토부 예상이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수준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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