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8·2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넘어선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8·2 부동산 대책, 조목조목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천·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로는 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규제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 없던 규제인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치도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은 기존처럼 재건축에 한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조건에서 '2년'인 기간이 이번 대책에서는 모두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3억 원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서류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과 세율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앱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새집을 산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장기 매입 임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부동산 투기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현재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들에게 증거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전매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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