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디자이너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를 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같은 날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나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재하도급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201
A씨는 불법 재하도급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앞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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