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기업 등 민간이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보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0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토지규제 중첩지구 가운데 총 2937㎢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 규제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5배에 달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현재 322개 지역 ·지구 토지에 대해 16개 부처에서 토지 규제를 중복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 200m 인근 건물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지구'와 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개발업자는 지방교육청(학교보건법)과 지방자치단체(국토계획법)에서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하나의 규제만 적용토록 정비할 계획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토지 중복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투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행정조사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이 제출해야하는 행정 자료 가운데 중복·과다 서류를 없애거나 줄여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 697건이 대상이다.
처리기한 안에 주무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한다. 올해 461개 인허가 대상 사무를 전수 검토해 생명 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한발 앞서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도 만든다. 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존에 있는 규제는 혁신하고, 신규 규제는 도입 여부를 선진국과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는 한편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 애로사항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낙후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주류시장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을 부처별 주요 과제로 정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수립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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