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집행이 미뤄졌던 대전의 도시계획시설이 정비에 들어간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그 대상이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총 1537건(7653만6000㎡)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미집행 된 108건(1018만2000㎡)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나서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10년 이상 보상 없는 도시‧군계획 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다. 헌재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대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하며 도시계획의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규정과 보상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대부분 자연녹지 형태로 보존되어 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역이 지정 해제시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공고했고,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가운데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3일 공고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7개소(보문산, 복용, 회덕, 계족산, 신탄진, 구봉산)에 대해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 5개소(식장산, 구봉산, 복용, 회덕, 계족산) 중 2개소(식장산, 구봉산)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나머지 3개소(복용, 회덕, 계족산)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또한 대전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고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37필지(1만2405㎡), 57억원이 집행됐다.
이 외에도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려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4개 공원 5개 사업지구(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분석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되는 시설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