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23㎢(약 697만평)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비행장을 둘러싼 12.13㎢(약 367만평)는 군과 협의 없이도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 바깥쪽 10.91㎢(약 330만평)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돼 시와 협의만으로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 군 비행장 주변 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 제4구역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를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27.57㎢(약 834만평) 가운데 40%에 달하는 10.91㎢가 해제 조치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3.7배 넓이다. 이로 인해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대 주민 2700여 가구는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물을 신증축하는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를 군부대 담장으로부터 '2㎞ 이내'에서 '1.8㎞ 이내'로 축소 조정하면서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며 "이 같은 축소·조정은 최초 사례여서 다른 지역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는 활주로에서 가까운 12.13㎢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행정위탁 확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2960여 가구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포천시 허가만으로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높이 12m 이상 건물은 군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
군사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종전 30일에서 3~5일로 줄고,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심의위 결정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행정자치부 고시 후에,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와 제15항공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 규제 해소 조치는 도와 포천, 군 당국 등이 수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얻어낸 결과"라면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