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주택을 찾아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 최대 425만원은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으면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내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낸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2000 가구 가운데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나머지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각각공급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 가운데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살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은 26~30일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임영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