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초과비용을 부담한다.
↑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원 초과’를 적용한다. |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시는 상생협약 이행 담보를 위해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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