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분포 현황(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치기간이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37곳(35%)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과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상반기 기준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430곳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가 재개되거나 철거됐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고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과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으로 많았다.
평균 중단기간은 153개월에 달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과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순으로 많았고, 공업용·교육용·의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다.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이 37%(143곳)이고,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였다.
공사중단의 직접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가 총 87%로 압도적이었고, 소송과 분쟁도 12%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 주변 대지 상태 등을 포함한 가설구조물은 D등급 이하가 29%(112곳)을 차지했다.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 명령했고, 지속적으로 조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방법과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을 10월 내 발표한다. 또 내년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과 안전등급 관리 등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