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을 두고 조합·시공사와 조합원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내 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둔촌 주공 재건축은 기존 1~4단지 5930가구를 미니신도시급인 1만1106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해 8월 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마쳤다. 이 사업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난해 11월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가장 큰 규모였다.
통상 재건축업계는 재건축사업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재건축의 전 과정 중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추진 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연내 인가를 받게 되면 앞서 조합이 밝힌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조합원 이주 등 추진에 가속이 붙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둔촌 주공은 사정이 다르다. 조합과 시공사 정한 무상지분율을 놓고 조합원 상당수가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협상을 통해 무상지분율을 150.38%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 조합원들은 "기존 무상지분율 164%가 어떤 과정을 거쳐 150.38%로 낮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리처분인가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전에 설계를 확정하고 정확한 조합원 지분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의 조합원은 기존 무상지분율(164%)을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했는데 무상지분율이 150.38%로 낮아진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을 들은 바 없고 이또한 확정지분율이 아닌 변경지분율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대의원과 시공사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조합과 시공사측은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로 내년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내세우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되며 1억10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현재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둔촌 주공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내년 말(유예기간 중)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수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내 돈 2~3억원이 날아갈 판국에 2000~3000만원 아끼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두르는 조합과 시공사를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이 길어지면 분양이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커지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집단대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 “최근의 강남권의 재건축 열기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조합과 조합원간 이견을 최대한 빨리 조율해 하루 빨리 분양에 나서는 것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