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까지 신혼부부 전용 따복하우스 7000호를 공급한다. 이 곳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 이자까지도 도가 100% 지원한다.
혼인을 앞둔 청년층과 노인,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따복하우스 3000호도 함께 공급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베이비(BABY) 2+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공급 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 목표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방식을 결합해 만든 경기도형 주거정책이다.
특히 ‘베이비(BABY) 2+따복하우스’란 명칭에서 보듯 아이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공할 육아형 투룸은 전용 44㎡ 로 현재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 투룸형(전용 36㎡) 보다 22% 더 넓다. 도는 2020년까지 공급할 따복하우스 1만호중 육아형 투룸 비중을 35%(3500호)까지 늘렸다. 나머지 35%(3500호)는 전용 36㎡, 30%(3000호)는 전용 16·26㎡로 제공된다. 전용 16·26㎡ 57%, 전용 36㎡ 43%로 설계한 행복주택에 비해 공급 면적이 다양하다.
따복하우스 입주자 전원에게는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자녀 한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 지원이 60%까지 높아지고, 2명 이상 낳으며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안양 시흥 안산 등 12개 사업예정지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급 조건을 추산한 결과 신혼부부 전용 44㎡는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2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혼부부가 은행에서 연리 3% 조건에서 4800만 원을 빌려 보증금으로 납부했다면 연간 이자는 144만 원. 경기도가 따복하우스 입주자 전원에게 40%의 이자를 지원하면 입주자는 월 이자 12만 원중 4만8000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된다. 아이 한명을 낳았다면 월 7만2000원(60%), 2명 이상을 낳았다면 이자 전액(12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해 아예 이자 부담이 없다. 다만 자기돈으로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
다자녀일수록 입주기간도 늘어난다. 기본 6년에 1자녀가 태어나면 8년, 2자녀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따복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를 장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따복공동체(따듯하고 복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고
경기도는 연내 따복하우스 1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민선 6기 지사 임기가 완료되는 2018년 착공, 2020년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행복주택 입주가구(5만호)에도 따복하우스 입주자와 동일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면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5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