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에 이어 강사로는 세무법인 KNP 박현순 세무사와 세무법인 호연 유찬영 세무사가 나온다. 박 세무사와 유 세무사는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책'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동산
2016년 개정 부동산세법 3차 특강은 오는 3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정원은 선착순 30명, 비용은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매일경제 부동산센터(estate.mk.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2-2000-542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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