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 드레스룸과 붙박이장에 배기·난방장치 설치가 허용된다. 이 공간에 자주 발생하는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트레스룸·붙박이장 등 밀폐 공간 결로문제 해결을 위해 배기·난방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붙박이장과
동시에 난방설비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난방설비는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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